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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45891
수표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236,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코마엔터프라이즈(이하, 피고 코마엔터프라이즈라 한다)는 액면금 15,236,100원, 수표번호 B로 된 수표(이하, 이 사건 제1수표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피고 A가 위 수표에 배서하였으며, 이를 최종소지하게 된 원고가 2014. 8. 19.경 이를 국민은행 동아미디어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 거절되었다.

나. 피고 코마엔터프라이즈는 액면금 15,000,000원, 수표번호 C로 된 수표(이하, 이 사건 제2수표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피고 A가 위 수표에 배서하였으며, 이를 최종소지하게 된 원고가 2014. 10. 24.경 이를 국민은행 동아미디어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수표의 발행인인 피고 코마엔터프라이즈와 배서인인 피고 A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수표금 합계 30,236,1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코마엔터프라이즈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코마엔터프라이즈는, 이 사건 각 수표금을 실제로 사용한 것이 소외 D이므로 피고 코마엔터프라이즈는 이 사건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이 사건 각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인적항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발행인인 피고 코마엔터프라이즈를 해할 것을 알고 이 사건 각 수표를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코마엔터프라이즈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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