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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1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7. 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처벌전력이 11회 더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10. 15: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2. 12: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시계탑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3g을 D에게 현금 8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3. 22:05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 동래역점 앞 노상에서,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4.86g을 자신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증거목록’이라 한다) 2, 3, 8~13, 15, 17, 20, 21, 26, 27번

1. 판시 전과 : 증거목록 19, 23~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반성하고 있으나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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