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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8 2014고단8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ㆍ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4. 1. 27. 01: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모텔 6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자신의 오른쪽 팔뚝 정맥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주사자국 사진 2매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10, 2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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