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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26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29. 2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막걸리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2, 8~10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반성하고 있으나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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