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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166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는 배상신청인 D에게 30만 원, 배상신청인 E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6.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5.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고단1668]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는 2013. 5. 26.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버켄스탁 밀라노 신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A에게 82,500원을 송금하면 위 신발을 보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신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82,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서 물건대금 명목으로 합계 14,450,7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4.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중고 아이폰 5S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B에게 373,000원을 송금하면 위 스마트폰을 보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7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서 물건 대금 명목으로 합계 19,42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688]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4. 8. 29. 08:5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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