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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64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은 물적 피해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43』(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2.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게임 AG에 접속한 뒤 ‘AG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130,2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31억 AZ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AJ)로 130,2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일람표 순번 5번 피해자 S에 대한 편취금액은 330,000원으로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1명을 기망하여 합계 15,674,9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87』(피고인 A) 피고인은 친구인 AK가 군입대를 하자 AK의 주거에 침입하여 옷과 가방 등을 절취한 후 다른 곳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2. 17:14경 인천 미추홀구 AL, 2층 소재 피고인의 친구 AK의 조모인 피해자 AM(여, 7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장롱에 걸려있던 피해자 AK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패딩점퍼 1개, 각 시가 미상의 긴팔 티셔츠 1개, 반팔 티셔츠 2개, 청바지 1개, 신발 1켤레, 클러치 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169』(피고인 A)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N(2019. 3. 6.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2018. 6. 10.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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