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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28 2019고단4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0만 원, C에게 13만 원,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가로채는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상호불상 모텔에서 H 카페에 ‘고야드 클러치 백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야드 클러치 백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사기 범행에 이용하고자 위와 같은 광고 글을 게시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32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10,0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이체내역서, 송금결과확인서

1. H 캡쳐자료, L 대화내역, M 채팅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결문, 약식명령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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