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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6 2020고단331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313』 피고인은 2020. 8. 15. 13:00 경 부산 중구 B 지하 상가 C 호에 있는 피해자 D( 남, 64세) 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 자가 손님을 응대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를 위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3798』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경 인터넷 ‘G ’에 ‘ 고 야드 클러치( 손가방 )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11. 23:28 경 부산 서구 H 건물 앞에서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 고 야드 진품 클러치이며 현재 현금이 급해서 싸게 파는 것이다.

진품을 증명할 영수증 등은 서울 집에 가서 우편으로 보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한 물건은 모조품이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진품 고 야드 클러치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5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경 인터넷 ‘G ’에 ‘ 아이 폰 11promax 1대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14. 18:00 경 부산 사상구 J 앞길에서,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 친구가 휴대폰 매장 직원인데 손님에게 반납 받은 휴대폰을 G으로 팔아 주는 거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은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폰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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