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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21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8. 09:28경부터 같은 날 09:5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D의 토지를 침범하여 피고인의 처 소유 건물 옹벽을 신축하였다는 이유로 D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후 D가 그 소송비용 239만 원 상당의 채권에 기하여 위 건물에 경매를 진행한 것에 앙심을 품고, 공사용 철봉, 전동공구 및 전선 등으로 위 도로를 가로막아 약 22분 동안 위 도로를 진행하려는 차량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 도로에 인접한 자신 소유의 토지 주변에 울타리를 치는 과정에서 위 도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작업용 도구를 두었을 뿐이어서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작업용 도구는 누구나 쉽게 치울 수 있는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지도 않았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D는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도로 한가운데에 공사용 철봉과 망치, 절연 전선이 연결된 상태의 전동드릴과 전동드릴 보관함, 전선을 감아 보관하는 용도로 쓰이는 원통 등을 두었고, D가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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