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회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정도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2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2012. 3. 14. 19:15경부터 21:00경까지 청계광장 남측 인도에서 개최된 D를 마치고 22:00경부터 22:44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 6가에 있는 오간수교 앞 도로에서부터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을지로 5가 사거리를 거쳐 을지로 195 도로 앞까지 전부 또는 대부분의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그곳을 지나는 차량들이 집회참가자들에 의하여 가로막혀 정상적인 통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의 도로점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