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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3노75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회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정도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2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2012. 3. 14. 19:15경부터 21:00경까지 청계광장 남측 인도에서 개최된 D를 마치고 22:00경부터 22:44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 6가에 있는 오간수교 앞 도로에서부터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을지로 5가 사거리를 거쳐 을지로 195 도로 앞까지 전부 또는 대부분의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그곳을 지나는 차량들이 집회참가자들에 의하여 가로막혀 정상적인 통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의 도로점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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