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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4 2012고정398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9. 13:05경 대구 수성구 C에서 자동차 소유권이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D(45세)의 목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24. 피해자가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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