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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24 2013고정1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3. 0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으로 왔던 E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난 E의 일행인 F 등이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G은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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