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8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대구 달서구 송현동의 공사현장에서 건설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0.부터 2011. 12. 2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B의 임금 3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26. 피해자가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