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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8 2020고정185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5. 07:40경 김포시 B 빌라 앞에서, 1,440만 원을 빌려고도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하고 있는 피해자 C(남, 18세)을 만나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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