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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5 2013고정289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00:25경 서울 광진구 C아파트 입구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대리기사인 피해자 D(50세)과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4. 25.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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