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의 연대보증 하에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자금 대출을 받는데 있어 그 원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증계약 이후 2014. 6. 11.자로 소외 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2014. 8. 6.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 합계 91,444,55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위변제 이후 소외 회사 및 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차273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3. 12. 위 법원에서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91,444,5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6. 이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6. 20.자로 확정되었다.
다. B의 부 D(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5. 2. 17. 사망한 후, 망인의 재산이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2015. 2. 1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가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이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15. 2. 17. 사망함에 따라 피고 및 B, E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하였으나, B가 같은 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