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2015. 5.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가설자재를 임대 및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2013. 6. 11.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속초시 소재 SGi서울보증 속초생활연수원 신축공사 현장의 골조공사를 위해 가설기자재 임대차 및 건설자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B의 위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B가 2013. 11. 30.까지 지급하지 못한 임대료 및 판매료가 186,385,228원에 이르렀고, 원고가 B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 2013차전2127호로 ‘B가 원고에게 186,385,228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2014. 2. 4. 확정된 사실, 2014. 4. 18. 기준으로 B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대료, 판매료와 멸실료 채무는 205,667,245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5,667,24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위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B가 위 채무액을 1억 5,10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에 의하면 B의 대표 C이 2014. 6. 18. C 소유의 서울 양천구 D아파트 제101동 제405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5,1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B가 2014. 6. 18.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호간 채권채무액을 1억 5,10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와 같이 주채무가 감소됨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1억 5,100만 원으로 감소되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