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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3 2019가단149587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 소외 B와 피고 사이에 2018. 11.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신용보증약정 등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고 합니다)는 2016. 5. 31. 보증금액 1,360,000,000원, 보증기간 2016. 5. 31.부터 2019. 5. 29.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을 한 후,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은행에 제공하고 대출은행으로부터 금1,600,000,000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B는 위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습니다.

나.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위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될 당시, 소외회사는 위 신용보증기간 중 위 신용보증원금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원금 및 이에 대한 종속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 및 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법, 동 시행령, 기금의 업무방법서 및 신용보증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정하는 이율의 지연손해금,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원고가 구상채권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소요된 법적절차비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다. 소외회사가 2019. 6. 4. 신용보증사고로 인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대출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2019. 9. 17. 대출은행에 1,386,220,276원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 라.

원고는 주식회사 C와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20차전3528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20. 3. 11.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1,389,269,083원 및 위 금원 중 1,386,220,276원에 대하여 2019. 9. 17.부터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8%,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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