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효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루어진 가처분도 무효임
요지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를 허가없이 매매계약 하거나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도 거부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무효인 매매계약에서 이루어져 가처분도 무효라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금마면 BB리 114-17 주유소용지 995㎡에 관하여 대전 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 10. 9. 접수 제2302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9. 7. 김AA와 사이에 충남 **군 **면 BB리 114-14, 15, 17 의 3필지 토지(그 중 주문 기재 114-17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그 중 114-14 토지는 2003. 10. 28.에, 114-15 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2007. 10. 18.에 각 지목이 '주유소용지'로 변경되었다)와 위 114-14 지상 주유소 건물 및 세차시설 등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4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4,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억 6,000만 원은 2008. 9. 14., 잔금 7억 원은 2007. 9. 28. 각 지 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05. 7. 2.부터 2009. 1. 30.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김AA는 2006. 5. 30. 관할 관청인 홍성군수의 허가를 얻어 2006. 6. 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잔금지급기일에 김AA에게 위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였으나, 김AA가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허가조건인 의무사용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토지 거래허가신청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부하자, 2007. 11. 7.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2필지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만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치는 한편, 2007. 12.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부터 위 BB리 114-14, 15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그에 따른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그 산하 안산세무서장의 김AA에 대한 세금체납처분에 의한 2008. 10. 7.자 압류(재산세과-4101)를 원인으로 2008. 10.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김AA는 2009. 2. 16. 원고와 사이에 등기신청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원고는 등기소에 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2009. 2.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 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및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을 포함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김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위 가처분등기 이후에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마쳐진 주문 기재의 압류등기는 위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김AA로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위 매매계약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것도 아니어서 위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가처분등기도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의 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으나,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을 때 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거래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는 이른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허가 전 거래계약관계 즉, 계약의 유동적 무효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된다고 볼 수 없고 그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69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라는 점을 알지 못하여 김AA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장차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위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잔금을 지급할 시점에 이르러 매도인인 김AA가 토지거래허가에 의한 의무사용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도 거부하였고 원고도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최소한 위 시점에는 위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위 계약관계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무효인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가처분도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압류등기가 위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으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원고의청구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