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3. 6.자 사기 피고인과 C은 2009. 3. 6.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12,000,000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렸던 것까지 합하여 45,000,000원을 변제하겠다,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매도할 때까지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2010. 3.부터 매월 1,500,000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겠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므로 나중에 연대보증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같은 날 12,000,000원을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매도하더라도 그 대금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연대보증에 관한 승낙을 받은 적도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인감증명 위임장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5. 11. 14:20경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화산동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용지 중 위임자란에 ‘G, H, 화성시 I’라고 기재한 다음 G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G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직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차용증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5.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1. 5. 11. F으로부터 50,1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1. 6.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