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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3.26 2013고정14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오빠인 B와 C요양원에서 사무 및 요양사로 일함에 있어 B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가 재혼하면 모두 부동산이 재혼한 여자에게 이전 될 수 있다고 우려하여 이를 막기 위해 B의 동의 없이 B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인이 매수한 것처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7. 11.경 김천시 대신동에 있는 대신동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위임을 받은 자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장 사용용도 란에 ‘가등기’, 위임사유 란에 ‘출장중', 위임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김천시 E’라고 기재한 후 위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은 다음 이를 주민센터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주민센터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관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7. 16.경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차삼식 법무사를 경유하여 성명을 알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B 소유의 “김천시 F”, "김천시 E 토지및 지상건물”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2012. 7. 16. 매매예약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케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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