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계주로서 계를 운영하다가 계가 깨진 다음 계원인 C에게 4,5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C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시누이인 D의 인감도장 및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D 소유의 원주시 E 부동산 원주시 I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 에 C의 남편인 F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25.경 원주시 태장1동 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으로 하여금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인감증명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위임을 받은 자’란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입하게 하고, ‘사용용도’란에 “근저당설정”, ‘위임사유’란에 “근무 중”, ‘관계’란에 “사둔 공소사실에는 ‘사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조된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사본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정정함. ”, ‘위임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H APT 2동 310호”, ‘위임한 날짜’란에 “2012. 10. 5.”이라고 각 기재하게 하고,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경 원주시 무실동 산45-2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