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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2 2012고정619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ㆍ매매 알선ㆍ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초순 일자 불상 10:0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D 소유의 E 검은색 스타렉스 차량이 세금 미납으로 앞 번호판이 영치 되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가위로 양철을 오려 번호판과 번호를 만들어 실리콘으로 그 번호와 번호판을 붙여 만드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한 후 이를 위 차량에 부착하고 2012. 6. 21.까지 약 5,400 킬로미터 가량 부산 일대를 운행하여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 번호판 차량 부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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