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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8 2017고단101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등록 번호판을 위조 ㆍ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등록 번호판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6. 6. 경 시흥시 C 아파트, 1동 102호에서 D 무쏘- 픽업 차량의 뒷 번호판에 녹색 마분지를 대고 연필로 등록 번호판을 그린 후 그 위에 수정액으로 ‘D’ 을 칠하고, 고무 코팅 지로 코팅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 번호판 1개를 만들어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6. 6. 경 위와 같이 위조한 D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차량의 앞부분에 부착하고 그 때부터 2017. 3. 14.까지 사이에 시흥시 및 용인시 일원의 도로에서 이를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번호판 영치 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조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위조한 차량은 다수의 과태료 체납으로 여러 차례 압류 등록되어 있었다.

개전의 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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