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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4 2012가단32779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 8.경 A와 사이에 그 소유의 B A418D 모닝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는 2012. 1. 7. 04:4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영암읍 영보로 대신교 앞 도로를 영암읍 방면에서 금정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이 사건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대신교의 교명주를 충격한 후 교량에 설치된 방호울타리를 쓰러뜨리고 5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A가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다. 원고는 A에게 위 보험계약에 기하여 2012. 10. 19.까지 보험금 2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대신교(이하 ‘이 사건 교량’이라 한다.)의 설치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량의 관리자인 피고는 차량 충돌의 흡수 및 방향 교정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안전운전이 가능하게 하여야 함에도 방호울타리를 부실하게 설치하여 이 사건 차량이 교량 밖으로 벗어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40%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책임부담비율에 해당하는 88,000,000원(=220,000,000원×0.4)의 지급을 청구하는 바이다.

나. 판단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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