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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3나3779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23, 24 내지 31호증(각 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 8. A와 사이에 그 소유의 B A418D 모닝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는 2012. 1. 7. 04:4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영암읍 영보로 대신교 앞 도로를 영암읍 방면에서 금정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이 사건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대신교의 교명주를 충격한 후 교량에 설치된 방호울타리를 쓰러뜨리고 5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A가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다. 원고는 A에게 위 보험계약의 자동차상해담보에 기하여 2012. 10. 19.까지 보험금 219,805,4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대신교(이하 이 사건 교량이라고 한다)의 설치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이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교량을 보존 및 관리하는 책임주체로서 ① 국토해양부의 설치규정에 따라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의 설치규정을 위반하여 방호울타리를 설치관리하고, ② 이 사건 교량의 교명주가 차도 쪽으로 돌출되어 있어 차량과 충돌시 심각한 피해가 발생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어 이 사건 교량 직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이 사건 교량의 방호울타리와 연결하여야 함에도, 설치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으며, 이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교량에 대한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A의 운전상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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