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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나8065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그 소유 B 아이디 A7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대하여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체결한보험자이고,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소재 천안역에서 지하도로 향하는 동서간연결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공사의 발주처이자,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이다.

나. A의 자녀 C은 2015. 10. 29. 00:47경 운행하여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던 중 원고차량의 하체가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2. 16.부터 2016. 4. 1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18,575,3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제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에 놓여 있던 장애물(별지 참조, 이하 ‘이 사건 장애물’이라 한다)로 인하여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자인 피고는 그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8,575,3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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