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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120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 이자 위 회사가 시공하는 양산시 D에 있는 ‘E’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 보건 등 현장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석면 해체 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7. 17. 위 현장에서 석면 함유 천장재[ 흰색 텍스( 백석면 5%)] 면적 합계 10㎡를 해체 제거작업을 하면서 석면 해체 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석면 해체 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 경고 표지( 관계자 외 출입금지 )를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7. 17. 위 현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석면 해체 제거작업을 하면서 경고 표지( 관계자 외 출입금지 )를 게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석면 해체 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방진 마스크, 고 글 형 보호 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 복과 보호 신발 등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7. 17. 위 현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석면 해체 제거작업을 하면서 근로자에게 방진 마스크, 고 글 형 보호 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 복과 보호 신발 등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석면 해체 제거작업계획을 숙지하고 위 다 항 기재와 같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 해체 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 출입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7. 17. 위 현장에서 위 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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