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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가합5245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표시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4. 19.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별지 표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이고(원고 A 1/2 지분, 원고 B, C 각 1/4 지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 제공을 포함한 행사장 대관이나, 드라마ㆍ영화ㆍ광고 등의 촬영 장소 제공을 영업으로 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다.

원고

A은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 받아, 2017. 11. 17.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2017. 11. 23.부터 1년간 보증금 8억원, 월 차임 5,17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에 임대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물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계약조항 또는 특약이 붙어 있었다.

[계약서 본문] 제4조 임차인이 차임(월세)을 3개월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임대계약이 종료 또는 임차인의 계약불이행 또는 제3조, 제4조로 인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상기부동산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제8조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로 인항 임대사용 종료와 제3조, 제4조로 해지되어 임대인에게 임대물건 인도시 유익비, 필요비를 주장하지 않으며, 모든 임차인의 부속물은 임대인에게 귀속한다.

[특약사항] - 임차인의 필요에 의한 시설의 변경 증축 등으로 인한 모든 부속물은 원상회복치 않는 경우 임대인에게 귀속한다.

2. 필요에 의해 건물 증축 또는 증설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임차인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고 임대사용종료(중도계약해지 포함) 또는 임대기간 종료 후 최초 임대차계약 전의 상태로 원상복귀하여야 한다.

3. 임대차 종료 후 또는 계약 해지시 임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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