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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6가단51401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568,1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호텔 주점 임차 (1) 원고는 2010. 8. 12.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C 본관 지하 1층 546.66㎡, 지하 2층 25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0. 10. 1.부터 2014.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임대료 3,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6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임대인(C)과 임차인(원고)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중도 해지할 수 있다.

(2) 임대인의 호텔 운영,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당국의 지시에 따라 임대차목적물을 직영화하거나, 건물을 철거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임대인의 호텔 운영이나 장기 계획상 건물의 신축, 증축, 기타 변경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해지가 필요할 때

2. 제2, 3호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때 임차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임대인에게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의 해지로 인한 임차인의 손실도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제17조 (손해배상)

2. 임차인이 제1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명도 또는 복구된 날까지의 통상임대료(임대차보증금의 1.5% 와 월 임대료를 합산한 금액)와 관리비의 2배를 손해배상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 하기로 예정한다.

제18조 (명도 및 원상복구)

1.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종료 또는 해지일까지 임차인의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고 열쇠 및 임대인의 소유재산을 반환하며, 임대차목적물 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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