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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20 2014고정327
도박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C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이트 홍보문자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D tv방송 E를 통해 홍보하여 이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으로 하여금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만들어 회원으로 가입케 한 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도박자금을 이체하면 동액 상당을 사이버머니로 충전해준다.

회원에 가입된 사람들은 사이트 운영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공간에서 맞고, 바둑이, 포커라는 도박을 선택하고 보유한 사이버머니에 따라 입장할 수 있는 방이 주어지고 도박 상대자를 선택한 뒤 정해진 규칙에 따라 도박을 한다.

도박에 승한 사람은 승한 점수만큼의 상대방 사이버머니를 가져오고 사이트 운영자인 피고인은 회원이 승한 금액의 5%를 회수해가고 회원들이 적립된 사이버머니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비율로 회원의 통장에 이체해주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14. 1. 4.경부터

2. 2.경까지 부산시 금정구 F건물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C에 접속한 후 본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부터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여 주는 예금주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500,000원을 입금하고 이와 같은 금액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충전받은 사이버머니를 가지고 바둑이 게임을 하였다.

바둑이는 카드 52장을 가지고 4-5명에게 각 4장의 카드를 나누어준 뒤 도박이 시작되고 처음 받은 카드 4장을 세 번 바꿀 수 있고 한 장도 바꾸지 않아도 되며 4장 모두를 바꿀 수도 있다.

승패는 4장의 카드 가운데 가장 큰 수가 작을수록 이기는 형식의 도박으로, 도박에 승리한 회원은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상대방 사이버머니를 가져오고 운영자는 회원이 승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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