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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25773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46,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부터 2015. 3.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라는 상호로 소형모터류 및 송풍기 제조업에 종사하던 피고에 대하여 2012. 4. 2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으로부터 도산등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은 원고가 2012. 5. 3.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인 C을 비롯한 7명에게 미지급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으로 합계 43,246,520원의 체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43,246,520원을 지급한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그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체당금 43,246,520원 및 이에 대한 그 지급일인 2012. 5. 3.부터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5. 3. 22.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2하단1439호 파산선고 및 2012하면1438호 면책 신청을 하여 이미 파산선고를 받았고 면책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청구권의 행사는 그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5호 참조), 임금 및 퇴직금 지급청구권의 우선변제권으로서의 성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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