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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7가단3709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6. 접수...

이유

인정사실

망 E은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1. 22. 근저당권자를 F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1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의 어머니인 D는 2000. 2. 18. F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에 관한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치면서 2000. 2. 20. F과 그 배우자인 G에게 25,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D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가소38276호로 F, G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4. 11. 2. F, G은 연대하여 D에게 30,811,643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03.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F, G은 수원지방법원 2004나20071호로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06. 5. 19. “F, G은 D에게 28,476,711원 및 그 중 13,004,109원에 대하여 2003. 11. 5.부터 2006. 5.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F, G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D의 F, G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F, G은 2006. 6. 26. D에게 29,000,000원을 교부하였고, D는 F, G에게 이로써 당사자 사이의 대여금은 모두 변제되었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F은 2009. 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단6065호로 D를 상대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D는 2009. 5. 6. 자신이 양도받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E은 2009. 5. 6.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6. 접수 제10393호로 근저당권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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