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가단15394 매매계약취소에의한소유권반환청구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부경
2. 주식회사 B
3. C
변론종결
2013. 11. 5.
판결선고
2013. 12. 3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D에게, 피고 C는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657/4005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4. 접수 제7139호로 마친 소유권 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주식회사 부경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553/4005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4. 접수 제7141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 C는 D에게 별지 1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657/4005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4. 접수 제7139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부경은 D에게 별지 1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657/4005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0. 1. 21. 접수 제728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35842/4005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0. 1. 21. 접수 제728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피고 C는 D에게 별지 1 목록 제4,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585/63471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4. 접수 제7139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피고 C는 D에게 별지 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585/63471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4. 접수 제7139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B은 D에게 별지 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585/63471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0. 2. 3. 접수 제1304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61886/63471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0. 2. 3. 접수 제1302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5. 피고 C는 D에게 별지 1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1585/63471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4. 접수 제7139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부경은 D에게 별지 1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1585/63471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0. 1. 21. 접수 제727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61886/63471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0. 1. 21. 접수 제727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6. 피고 C는 D에게 별지 1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중 377/4000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4. 접수 제7139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7. 피고 C는 D에게 별지 1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중 377/4000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4. 접수 제7139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부경은 D에게 별지 1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중 377/4000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0. 1. 21. 접수 제727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중 3623/4000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0. 1. 21. 접수 제727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8. D에게, 피고 C는 별지 1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 중 896/9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4. 접수 제7139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주식회사 부경은 별지 1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 중 855/9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0. 1. 21. 접수 제726호로 마친 지분일부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9. D에게, 피고 C는 별지 1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 중 702/747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4. 접수 제7139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주식회사 부경은 별지 1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 중 45/747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4. 접수 제7141호로 마친 지분전부 이전등기의, 702/747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0. 1. 21. 접수 제726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10. D에게, 피고 C는 별지 1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 중 642/12440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4. 접수 제7139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주식회사 부경은 별지 1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 중 4498/12440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4. 접수 제7141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11. 피고 C는 D에게 별지 1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 중 642/12440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4. 접수 제7139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부경은 D에게 별지 1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 중 4498/12440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4. 접수 제7141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 642/12440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0. 1. 21. 접수 제728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 중 7300/12440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0. 1. 21. 접수 제728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12. D에게, 피고 C는 별지 1 목록 제14항 기재 부동산 중 178/836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4. 접수 제7139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주식회사 부경은 별지 1 목록 제14항 기재 부동산 중 658/836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4. 접수 제7141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 178/836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0. 1. 21. 접수 제726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13. 피고 주식회사 부경은 D에게 별지 1 목록 제1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4. 접수 제71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4. 피고 C는 D에게 별지 1 목록 제16항 기재 부동산 중 1172/1223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4. 접수 제7139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부경은 D에게 별지 1 목록 제16항 기재 부동산 중 28/1223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4. 접수 제7141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B은 D에게 별지 1 목록 제16항 기재 부동산 중 28/1223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함안등기소 2010. 2. 3. 접수 제1303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 1172/1223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0. 2. 3. 접수 제1304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16항 기재 부동산 중 23/1223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0. 2. 3. 접수 제1302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15. 피고 C는 D에게 별지 1 목록 제17항 기재 부동산 중 1172/1223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4. 접수 제7139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부경은 D에게 별지 1 목록 제16항 기재 부동산 중 28/1223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4. 접수 제7141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 1172/1223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0. 1. 21. 접수 제728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17항 기재 부동산 중 23/1223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0. 1. 21. 접수 제728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16. 피고 주식회사 부경은 D에게 별지 1 목록 제18항 기재 부동산 중 23/1438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4. 접수 제7141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7. 피고 주식회사 부경은 D에게 별지 1 목록 제19항 기재 부동산 중 23/1438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4. 접수 제7141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B은 D에게 별지 1 목록 제19항 기재 부동산 중 23/1438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0. 2. 3. 접수 제1303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19항 기재 부동산 중 1415/1438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0. 2. 3. 접수 제1302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18.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20, 21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0. 2. 3. 접수 제13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9. D에게, 피고 C는 별지 1 목록 제22항 기재 부동산 중 70/10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4. 접수 제7139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주식회사 부경은 별지 1 목록 제22항 기재 부동산 중 61/10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0. 1. 21. 접수 제726호로 마친 지분일 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장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2008. 8. 29. D과 사이에 D 소유의 경남 함양군 E 임야 40052㎡ 외 12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에게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F와 피고 주식회사 부경(이하 '피고 부경'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하면 그 중 약 3,000평씩을 분양받기로 하였고, 원고와 F 및 피고 부경은 2009. 2. 27.경 함양군수로부터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일부에 각자의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창원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5. 4. G 등으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여 그 중 5억 4,000만 원을 D에게 매매잔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 F 및 피고 부경은 2009. 5. 4.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단독 소유로 또는 공유로 2009. 3.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위 G 등에게 채무자를 원고, F 및 피고 부경으로 한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마. 이후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일부는 2010. 1. 11. 및 같은 달 12. 별지 2 표 중 '변경지번'란 기재와 같이 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후 토지'라 한다)되었고, 2010. 1. 21. 및 같은 해 2. 3. 이 사건 분할후 토지 중 일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재 원고, 원고가 설립한 주식회사 H, F, F가 설립한 피고 B, 피고 부경이 별지 2 표 중 '공유자(지분)'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분할후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바. F는 2010. 1. 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C와 I이 있었는데, I은 부산가정법원 가정지원 2010느단1217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0. 7. 6.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피고 C는 같은 법원 2010느단1216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0. 10. 25,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각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매매계약 해제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경 피고들(F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과 사이에 원고가 D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일부(피고 부경 : 9,240㎡, 피고 B : 9,900㎡, 피고 F 2,310㎡)를 ㎡당 67,000원에 매도하기로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2009. 7. 4.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해당 지분에 관하여 D으로부터 피고들 앞으로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피고들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들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들이 2009. 7. 4.까지 원고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 부경, B이 2010. 1. 18.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이행각서 및 연대보증서'에는 위 피고들이 '이전받은 공장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상호간에 협의하여 부지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갑 제5호증의 1, 2),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한 후 그 일부를 F와 피고 부경에게 분양하기로 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공장부지 조성의무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피고들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할 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행지체에 빠졌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민법 제544조),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매매계약 취소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로써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들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 제7호증, 제15호증의 1, 2, 제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무효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원고의 부탁에 따라 피고들은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들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 제7,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부탁에 따라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곽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