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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9.18 2015가합1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C, E, F은 A(주소 : 경남 함안군 G)에게 별지1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고 한다)의 A에 대한 채권 1) 경남은행은 A와 2005. 2. 7. 8억 원에 관하여, 2007. 2. 8. 1억 7,000만 원에 관하여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A에게 위 돈 합계 9억 7,000만 원을 각 변제기 2008. 5. 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A가 경남은행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경남은행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10차146호로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0. 1. 22. ‘A는 경남은행에게 741,406,805원 및 그 중 436,022,677원에 대하여 2010.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0. 2. 9. 확정되었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1) A는 2008. 2. 5. H에게 그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H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8. 2. 5. 접수 제352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H은 2008. 12. 5. 별지1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일부포기를 이유로 위 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마쳤다. 3) A는 같은 날 다시 H에게 별지1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H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8. 12. 5. 접수 제29753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한꺼번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4 H은 2009. 5. 4.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하고 그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2010. 1. 6.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300,000,000원으로 변경등기되었다.

다. 별지1 목록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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