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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3. 2. 선고 64다143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3(1)민,069]
판시사항

두 사건(동시에 심리)에 대한 동일한 증인이 동시에 단일한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여 그 중 한 사건에 대한 위증죄로서 공소가 제기된 후 일반사면으로 공소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하여 동시에 심리한 다른 민사사건에 미치는 효과

판결요지

.동일증인이 동시에 심리 진행하던 두 사건에서 동일내용의 증언을 하고 그 중 한 사건에 대하여서만 위증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심리를 받다가 사면령으로 공소기각결정이 된 경우에는 그 재심사유는 동시에 심리한 다른 사건에도 미친다.

재심원고(본소원고), 상고인

유해근

재심피고(본소피고), 피상고인

이증하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그 채택의 각 증거를 종합하여 1961년 중에 광주지방법원에 본건 계쟁부동산에 관한 재심원고가 재심 피고를 상대로 한 동원 단기4294년 민합 제152호 토지건물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청구사건 (본건의 본소사건)과 재심 피고가 재심원고를 상대로 한 동원 단기4294년 민합 제171호 가옥명도 청구사건이 계속되어 그 두사건을 같은 합의부가 동시에 심리를 진행 하던중 그 변론기일인 1961.7.11 9:00에 소외 인이 위제152호 사건에서는 피고측 증인으로서 제171호 사건에서는 원고측 증인으로서 동일 내용의 증언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그 증언 내용에 관하여 동인이 위증죄로서 공소가 제기되어 그 심리를 받다가 일반 사면령으로 인한 공소 취소로 공소기각의 결정으로 종국된 사실은 있었으나 그 공소는 위 제171호 사건에서 원고 측 증인으로서 증언하였음에 대한 것일 뿐으로 위 제152호사건에서 피고측 증인으로서 증언한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서는 기록상 위 제152호 사건에서의 소외인의 증언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공소취소로 인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그 증언내용이 비록이 위 제152호 사건의 확정판결에 대한 관계에서도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에 정한 사유에 해당 되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동조 제2항 의 규정상 그것을 위 제152호 사건의 재심사유가 된다고는 할수 없다는 취지를 판시 하였던것이나 위 인정사실의 내용에 의하여 위 증인 소외인이 전기 두사건을 동시에 심리하는 법원에 대하여 같은 날 같은법정에서 선서만을 각별히 하고 단일한 증언을 하였음에 대하여 법원이 사건별로 같은 내용의 증인 신문조서를 각별히 작성하였던 것(동시 심리의 경우에 흔이 있는사례)이었음이 주지되는만큼 그 증언내용이 허위의 공술이었다면 소외인은 단일한 증언으로서 전기 두사건에 대하여 위증한것 (상상적 경합)이 될것이며 따라서 그중의 제171호 사건의 증언내용에 관하여만 공소가 제기되었다 할지라도 법원은 제152호사건의 증언내용에 대한 심리까지 하여 동시에 처벌할 수 있을 것이고 법원이 공소된 제171호 사건의 증언 내용에 대하여만 유죄의 판결을 하여 그것이 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위 제152호사건의 증언내용에 대하여는 다시 처벌할수 없게 될것인즉 원심이 위 제171호 사건에 있어 공소제기(더욱히 갑 제18호증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여 고소인은 위 제152호 사건에 대한 위증을 주로 하였음을 알 수있다)와 그것이 기각 결정된 사실을 인정하는 효과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의 적용에 관한 한 위 제152호 사건의 위증에도 미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만큼 이점에 관한 원판시는 법리의 오해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위 논지는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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