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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1. 21. 선고 67사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5(3)민,299]
판시사항

사실심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증언 내용이 위증임이 판명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가부

판결요지

사실심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증언내용이 위증임이 판명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그 사유는 사실심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될지언정 상고심판결에 대하여서는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 재심피고

정상엽

피고, 재심원고

박음례

원심판결

대법원

주문

재심의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재심이유에 대한 판단

상고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소를 제기하려면, 상고심의 소송절차 또는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인바, 상고심에는 직권조사 사항이 아닌 이상, 사실인정의 직책은 없고, 다만 사실심인 제2심법원이 한 증거의 판단과, 사실인정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뿐이고, 원심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심을 기속하는 바이므로, 본건 재심의 대상이 된 상고심판결도 원판결이 소론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채택하여 소론 사실을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한바 없다고 판시하고 있을뿐 상고심이 소외인의 증언을 채택하여 직접 사실인정을 한 것은 아니므로,사실심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소외인의 증언내용이 소론과 같이 위증임이 판명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유는 사실심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될지언정, 상고심판결에 대하여서는 재심사유로는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건 재심의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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