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의 해태와 추완여부
판결요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그 기간의 불준수에 관하여는 소송행위의 추완이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피고(반소원고)
주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청구에 관한 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본건청구의 대상인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그 사건의 상고인인 재심원고가 1967.6.4 15:00 대구우체국 접수의 속달우편으로 발송한 상고이유가 법정제출기간 만료일인 그 달 5일까지에 도착되지 않았다하여 동 이유서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없이 그 상고를 기각하였던 것이나 재심원고는 그 확정판결의 선고기일 전인 그 달 19일자로 위 상고이유서가 법정제출기간 만료당일 18:05에 법원 수위실에 도착되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숙직원 부재를 이유로 당번수위가 그수령을 거부하였으므로 인하여 그 익일 09:00에야 제출되었던 것이라는 내용의 서울서대문우체국 통신과 집배부 소외인의 배달경위서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추완신청을 하였던 것인즉 그신청 이유와 위 상고이유에 대하여 전연 판단을 하지아니한 위 확정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데 있다. 그러나 원래 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은 민사소송법 제160조 에서 말하는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그 기간의 불 준수에 관하여는 해태된 소송행위의 추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일뿐 아니라 위 확정판결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재심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가 그 제출기간 경과후인 1967.6.6자의 숙직접수로 그 익일인 6.7 대법원에 정식접수 되었음이 뚜렷한 바이니 그 추완사유 자체도 이유없는 것이었다고 할것인 만큼 위확정판결이 그 추완신청 이유서 및 상고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이 없었음을 위법조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