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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5214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각 K에게 전남 화순군 L 대 645㎡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M(1989. 7. 27. 사망)가 1974.경부터 전남 화순군 L 대 6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단층 목조 스레이트지붕 농가주택 43.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위 토지를 점유한 이래 그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따라 망 M의 재산을 상속한 K이 1994. 12. 31.까지 위 토지를 계속 점유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94. 3. 16. 망 N(1997. 12. 3. 사망)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되어 있고, 피고 B은 망 N의 기혼의 딸, 나머지 피고들은 호주상속을 한 아들 망 O의 자녀이다.

다. 원고는 2018. 5. 11. K으로부터 위 토지를 9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달 13.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8, 11 내지 15, 17, 55호증의 각 기재, 증인 P, Q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K을 대위한 원고는, 망 N이 1945.경 망 M에게 위 토지를 매매하였으므로, 피고들은 K에게 위 토지 중 각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망 M가 망 N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M와 망인의 점유를 승계한 K은 1974.경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위 기간 동안 위 망인과 K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어 1994. 12. 31. 위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각 K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은 4/28지분, 나머지 피고들은 각 3/28지분에 관하여 1994.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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