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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8.22 2017가단101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C 임야 1,610,009㎡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34~57, 34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1981. 12. 18. 경북 의성군 C 임야 1,610,009㎡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 사실, 원고의 아버지 망 D은 1974. 1. 말경부터 위 임야 중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부분(이하 ‘계쟁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를 점유하다가 2008. 4. 4. 사망하였고, 원고가 망 D의 점유를 상속하여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망 D이 점유를 개시한 1974. 1. 말경부터 사망한 2008. 4. 4.까지 소유의 의사로 공연, 평온하게 계쟁 부분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망 D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74. 1. 31.부터 20년이 지난 1994. 1.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 D이 매매대금이 아닌 권리금을 지급하고 계쟁 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아닌 경작권만을 양수한 것이어서 망 D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므로, 계쟁 부분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 D이 계쟁 토지 부분의 소유권이 아닌 경작권만을 양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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