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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9.23 2019가단30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령시 Q 대 486㎡ 중 별지 피고들의 상속지분 표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4. 9. 20.부터 보령시 Q 대 4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현재까지 점유하여 왔다.

나. 망 B는 1972. 1. 2.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그 후 이를 처분하였으나, 그 소유명의는 여전히 망 B의 명의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다. B는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별지 피고들의 상속지분 표시 기재 각 지분과 같이 B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74. 9. 2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위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1994. 9. 20.경 시효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B의 상속인들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피고들의 상속지분 표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94. 9.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들은 B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지 않았다

거나,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건물 가옥 2동의 집터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기간이 현재까지 약 40년이 경과된 점, ② B가 위 토지를 처분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위 건물 가옥 2동을 신축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수십년간 이 사건 토지 및 가옥을 평온하게 점유하여 왔던 점, ③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곳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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