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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2347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E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중 많은 수익금을 얻은 유저들을 상대로 도박자금 또는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 먹튀’ 사이트를 제보 받고, 그 사이트에 디 도스 (DDOS) 공격을 하여 이를 운영할 수 없도록 보복하고, 먹튀 사이트가 아닌 사이트를 선별하여 유저들에게 알려 주는 내용의 F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서버 임차, 그래픽 디자인, 디 도스 공격 방어 등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경 김해시 G 빌딩 1012호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서버를 임차하고, 먹튀 사이트가 아닌 안전한 사이트라는 내용의 ‘ 검증업체’, 새로운 도박 사이트인 ‘ 신규업체’ 카테고리를 별도로 만드는 등 그래픽 디자인을 하여 사이트를 만들어 도메인을 등록하고, 디 도스 공격 방어업체를 연결하여 방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경까지 사이에 디 도스 공격에 대비한 방어 프로그램 연결, 사이트 유지, 서버 관리를 하고, H는 피고인 운영 사무실의 종업원으로서 2015. 10. 경부터 2017. 2. 경까지 사이에 E으로부터 ‘F’ 사이트와 관련된 긴급한 연락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F’ 사이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업무를 하였다.

E은 2015. 6. 26. 경부터 2017. 3. 27. 경까지 사이에 ‘F’ 사이트 게시판에, 국내외 축구 및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등 결과에 배팅하게 하고, 경기결과가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I, J, K, L, M을 ‘ 검증업체’ 로 게시하여 이를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 등과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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