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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6고단3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5. 경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되지 못해 출처가 불분명하지만 보통의 5만 원 권과 다름없는 ‘ 물건’ 이라 불리는 5만 원 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5억 원을 가지고 오면 ‘ 물건’ 5만 원 권으로 10억 원을 주겠다고

속 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8. 12.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제과점 ’에서 지인인 G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H(58 세 )에게 피고인 B이 알려준 대로 “1 박스 당 물건 5만 원 권이 5억 원 들어 있는데, 4 박스를 아파트에 가져 다 놓았다.

5억 원을 주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물건 5만 원 권 박스 중 10억 원 상당의 2 박스를 주겠다.

이 돈은 출처가 밝혀져서는 안 되는 돈이다.

일단 1억 원을 계약금으로 주고 나머지 4억 원은 2-3 일 후 물건 10억 원을 받은 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 물건’ 5만 원 권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5억 원을 받더라도 그 2 배에 해당하는 1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 권 수표 1매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증인 B, A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입금 확약서, B이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 {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종범에 불과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였고, 수표 1매를 직접 취득하였다가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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