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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노228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가) 피고인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 70dB 이상에 해당하는 4 급 청각 장애인으로 형사 소송법 제 244조의 5 제 1호에 따라 피고인의 신체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 ㆍ 전달할 능력이 미약하여 수사 경찰관 및 검찰 수사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신문 당시 피고인의 친구인 T 의 동석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수사내용을 알아듣지 못한 채 신문이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편파수사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를 증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피고인은 G을 통하여 피해자 H를 소개 받아 알게 되었는데, H가 이미 발행된 자기앞 수표 1억 원 권 5매를 보여주면서 5억 원을 줄 테니 10억 원을 줄 수 있냐고 하여 피고인은 만약 사고가 생길 것을 대비하여 자기앞 수표가 ‘ 지급정지’ 되어 있으면 협의해 볼 수 있지만 안 되어 있으면 못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지급정지의 절차가 복잡하니 우선 1억 원 자기앞 수표 실물 1 매와 4억 원 자기앞 수표 컬러 복사본을 줄 테니 협의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10억 원을 일주일 이전에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억 원 자기앞 수표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이 10억 원의 지급기 일을 넘기자 피고인 없이 피고인 B과 피해 자만이 만 나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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