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고합11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113]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해자 C은 2015. 3. 초 순경 속칭 ‘ 특정 물건’( 미국 달러, 한국 5만 원 권 화폐, 스위스에서 제련한 금괴 등 공개적으로 유통될 수 없는 금품) 을 보관하고 있다는 D을 알게 되어, 2015. 3. 27. 경 D에게 5억 원을 송금한 다음 ‘ 특정 물건 샘플’ 로 현금 5억 원 (5 만 원 권 화폐 10,000 장) 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해자는 특정 물건을 현금화하는 일을 처리해 줄 사람을 수소문하던 중 E을 통해 피고인, F을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F과 함께 특정 물건을 처리하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사 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5. 3. 31. 09:30 경 서울 종로구 G 빌딩 224호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F은 ‘ 나는 H이 회장으로 있는 새마을 단체의 부회장이고, I 전( 前) 대통령의 심부름도 한다.

내가 알고 있는 A( 피고인) 은 미군 7 함대 대장으로 예편했고, 현재는 미 8 군 소속으로 특수 임무를 하고 있다.

A은 미국에서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 나는 미군 7 함대 일본 사령부에서 8년을 근무했고, 4년 전에 특수 임무를 띄고 한국으로 건너왔다.

현재 나는 미 8 군 소속으로 한국 정부 및 J 대통령과 협조하여 특정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나에게 가지고 있는 특정 물건을 주면 5 시간 내에 미 8 군에서 발행한 50억 원 상당의 수표를 줄 수 있고, 이를 D에게 줘서 100억 원 상당의 특정 물건을 받아 올 수 있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 특정 물건 샘플’ 현금 5억 원을 교부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4. 8. 13:30 경 서울 동작구 K 역 13번 출구 인근의 L 건물 1 층 커피숍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