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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6고합1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증 제 1호, 감정에 사용된 0.03그램을 제외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4. 18:00 경 중국 광동성 동 관시 창 핑 진에 있는 “AR” 호텔에서, 유리로 된 흡연기구에 필로폰 약 1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5. 16: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유리로 된 흡연기구에 필로폰 약 1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7. 10: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11.38그램 공소장에는 10.43그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은 합계 11.38그램( 증 제 1호 3.12그램 + 증 제 2호 3.64그램+ 증 제 3호 0.61그램 + 증 제 4호 2.66그램 + 증 제 5호 1.35그램) 인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을 비닐봉지 5개에 각각 나누어 담은 다음 피고인의 청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1개, 벨트 안쪽에 4개를 은닉한 후, 같은 날 18:27 경 중국 심천 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 (OZ) AS 항공편으로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찰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5)

1. 중국 선전 발 여행자 메트 암페타민 적발 보고, 수사보고( 소변 간이 시약 검사)

1. 분석결과 회보서, 감정서( 소변)

1. 필로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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