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인(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제1차 범행 -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 C, D, E, F과 함께 2009. 3. 27. 16: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중국 현지시각) 중국 청도시 청양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각자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제2차 범행 -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 G와 함께 공소장에는 B, G와 아울러 ‘D와 함께’ 투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D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5.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3915호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것이 명백하고, 이 부분을 삭제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였다.
2009. 3. 28.부터
4. 1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20:00경(중국 현지시각) 중국 청도시 청양군 H에 있는 D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 약 1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제3차 범행 -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9. 1. 6. 21:00경(중국 현지시각) 중국 위해시 I아파트 J호에서, K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다음, 생수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생수통 뚜껑에 구멍을 뚫어 그 속에 플라스틱 빨대 2개를 넣고, 한쪽 빨대에 유리관을 연결하여 그 속에 위 필로폰을 집어넣은 후, 유리관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 K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