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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13698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공2016상,814]
판시사항

[1]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미용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금지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 이 같은 법상 허용되는 적법한 피부미용업의 범위를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 적법한 피부미용업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신고라는 규제 절차를 회피하고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한 ‘미용업’의 정의 중 ‘손질’의 의미 및 미용업에 해당하기 위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직·간접적인 신체접촉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 제4조 제7항 , 제20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제3호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제4호 (나)목의 규정과 취지를 종합하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금지되어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 공중위생관리법상 허용되는 적법한 피부미용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적법한 피부미용업 신고를 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적법한 피부미용업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탓에 피부미용업 신고라는 규제 절차를 회피하고자 피부미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할 수 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는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 제5호 는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손질’이란 손을 대어 잘 매만지는 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에 손을 대어 매만지는 행위, 즉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직·간접적인 신체접촉이 필요하다.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지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 제1호 는 “ 제3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 은 “미용업(피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제4호 (나)목은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는 “ 제4조 제7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종합하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금지되어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 공중위생관리법상 허용되는 적법한 피부미용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적법한 피부미용업 신고를 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적법한 피부미용업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탓에 피부미용업 신고라는 규제 절차를 회피하고자 피부미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할 수 있다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도12708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피부관리 영업만이 공중위생관리법상의 미용업에 해당하고 그러한 미용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으로서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 신고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관리 영업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벌칙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법리를 전제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2. 그런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는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 제5호 는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손질’이란 손을 대어 잘 매만지는 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에 손을 대어 매만지는 행위, 즉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직·간접적인 신체접촉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를 하고 2014. 2. 25.경부터 2014. 6. 10.경까지 ‘○○○○○○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의료기기인 ‘□□□ □□□ v3’, ‘◇◇◇’, ‘☆☆☆’ 등을 구비하여 놓고 손님들에게 회원권을 판매하여 위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실, ③ 개인용 광선조사기 ‘☆☆☆’는 피부관리 기능이 있는 의료기기에 해당하는데, ‘☆☆☆’를 사용하는 손님들은 스스로 초음파 젤 등을 얼굴에 바른 뒤 ‘☆☆☆’ 본체에 연결된 초음파 자극기 등으로 직접 얼굴을 마사지한 사실, ④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직원은 손님들에게 의료기기의 사용법을 알려주고, 의료기기, 초음파 젤, 앰플, 물티슈 등의 설비 및 물품을 제공할 뿐 손님들의 피부를 직접 손질하여 주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영업 형태는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의 앞서 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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