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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5노121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이 사건 영업은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이자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므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미용업에 해당하고, 의료기기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직접 사용하여 피부를 관리하게 하는 경우에도 위 미용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C, 302호 ‘D’의 대표자이다.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5.부터 2014. 06. 10.까지 위 장소의 D에서 의료기기인 개인용 광선조사기 레이디를 사용하여 피부를 관리하는 미용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3. 판단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의 한 종류로 미용업을 정하고 있고, 동항 제5호에서는 미용업을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다.

동법 제2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위 미용업을 세분화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는 미용업을 세분화 하면서 피부 관련 미용업을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 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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