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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53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염색체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6. 14:00경 위 ‘D’에서 성명불상 손님 4명에게 머리카락 염색 및 머리감기 등을 해 주고 1인당 15,000원씩을 받는 등 같은 달 1.경부터 위 시경까지 일일 6~10만 원의 매상을 올려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3항 제2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염색체험방을 운영하면서 염색약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염색행위를 해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염색약의 판매판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영리 목적의 미용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관계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ㆍ머리ㆍ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 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숙박업 및 미용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2. 미용업

가. 미용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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